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인 퍼스널워크아웃은 과도한 금융비용(신용카드, 대출 등) 소득에 비해.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 개인운동(채무조정) 신청자격, 신청서류, 지원내역 및 장점 등등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개인 운동 자격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연체채무조정 또는 사전연체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채무 및 총 채무액이 15억 원 미만(무담보부채 5억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원 미만)
최근 6개월간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일 것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심의위원회 정관으로 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2023년 최저생계비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
▣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하고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약정한 신용회복지원약정에 따라 채무재조정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적으로 채무조정이 제한된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해 채무재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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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동 신청서
신청 서류는 신원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채무 현황, 재산 소유 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
개인 운동 지원 세부 정보 및 장점
▣ 지원 내용
● 이자감면 => 연체이자 및 이자감면
● 원금감면 => 차입금 성격에 따라 최대 50% 감면, 사회적 약자 최대 70% 감면
▣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법적 절차가 정지됩니다.
●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대여회사, 자산운용사 포함)의 모든 채무 통합 및 조정
● 민간중개시스템이라 빠른 의사결정(합의율 98%)
●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접수 가능
※ 문의 : 신용회복협의회(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