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경력 단절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까? 국가고용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광고반응형 -->

구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주고, 저소득 구직자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고용지원제도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중 Ⅰ유형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부양가족은 월 10만원 한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응형

또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계획을 세워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국민취업지원 내용

국가고용지원제도 대상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디스플레이광고반응형 -->

내가 입력

만 15세 이상 69세 미만의 구직자로서 중위소득 60% 미만, 자산 4억원 미만(18세 이상 34세 미만은 5억원 이하)으로 100일 이상 근무한 자 지난 2년 동안 800시간 이상안돼. 업무 경험이 없는 경우 만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미만, 자산 5억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지원 월 최대 40만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형

18~34세 청년 구직자 및 35~69세 중위 소득 100% 미만의 중년 구직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수입 250만원 이하 특수근로자, 소상공인 등 특별계층이 지원 가능하다.
취업활동비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고용지원제도의 종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절차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가고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원서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혜자격을 결정하고 취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직계획 수립 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대면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첫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직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및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계획에 따라 모든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구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취업 성공을 위해 국가고용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