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사로서 돈을 아끼기 위해 수천만원을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조민식은 국세청에서 33년 경력의 세무사입니다.

– 前 국세청 0.1% 조사국(대기업 세무조사 담당) – 前 한국세무협회장 – 前 삼성, 동작, 도봉구 세무서장 – 회장 및 20여개 표창, 메달, 부총리 장관상, 국세청장 표창

위의 연혁과 더불어 다양한 업종에 맞는 절세 방법을 소개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저를 “믿을 수 있는 세무사”라고 부르며 자신있게 물어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기업의 대표자나 회계사로서 어떻게 하면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급증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업무로만 바쁜 바쁜 대표님들을 위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 맞춤 절세 요령이 있는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 보험의 관리, 비용처리, 직원의 인건비, 기업의 과세, 세무조사 등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세금 문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절세 방법을 찾으려 하시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절세를 시도하다 보면 결국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법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는 이 시대에는 법인세 절세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세무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다년간의 세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쓴 “능숙한 세무사 고르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정한 기준으로 유능한 세무사를 찾아가면 최소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고 또 ​​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如何选择称职的企业税务师>

국세청 세무사 중에서 세무사를 뽑는 법안 안녕하세요. 강남, 역삼 등 저는 국세청 소속 세무사 조민식이라고 하며 주로 서울 지역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blog.naver.com

법인세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내꺼 아님 – 모든 상담은 조민식 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100% 예약 상담은 질 높은 상담을 위한 것으로, 하루 상담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사 이노택스 역삼점 – 대표 조민식 ) 법인세무사가 왜 필요한가요? 이 사건은 개인 기업이 아닌 기업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등기는 간이장부면 충분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가 필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복식 부기는 돈입니다.
즉, 자세한 대차 대조표를 유지하고 계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차대조표 외에도 회사는 매년 총 4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3월에 1건의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인건비를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신고, 월별 원천징수 신고, 4대 보험, 결국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지만 확인해야 할 신고 건수가 매우 많습니다.
기업가의 최저 소득은 1억원 이상이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너무 바빠서 사업에 몰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모든 기업 창업가에게는 위의 사항을 대신해 처리할 유능한 세무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법인세 회계사, 법인세 조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세 장부 작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에게 ‘세무사’가 꼭 필요한 이유를 굳이 꼽자면 ‘법인세 조정’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법인세 수입을 설정합니다.
이때 국가가 정하는 소득세 기준은 법인세법이다.
법인세법은 비용, 소득, 자산, 부채, 자기자본 등의 계산방법을 나타내지만, 일반법인에서는 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할 때마다 위의 5가지 형태로 정리하지 않고 위의 5가지 형태로 나눈다.
위의 5가지 형태로 간단한 회계원칙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이를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오늘은 법인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를 믿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IRS 33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인세 기록을 철저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긴 게시물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민식 세무사입니다.
이노텍스 세무서 역3지점-대표 세무사 조민식 010-2374-4443-다음 도움되는 칼럼 참조-서울세무서/세무사, 가도 돈을 못 모아도, 손해도 못 본다? 안녕하세요. 조민식은 국세청에서 33년 경력의 세무사입니다.
위의 제 이력서 때문이겠죠, 세… blog.naver.com 법인세 절세 방법은? 실수하면 4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세무사 조민지입니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업무를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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