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는 “토지 및 재고”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은 많지만 부동산은 말 그대로 땅 위에 서 있는 모든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동산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부동산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음식, 의복 및 쉼터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부동산 매매나 투자를 할 때 어떤 조건을 고려하고 사야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부터 건린이 여러분과 공유하는 부동산 거래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꿀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매입할 토지에 대한 정보 수집
소위 말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대리인을 통해 땅이나 건물을 거래하는데, 이때 대리인의 말만 믿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은 이른바 “멍청이”의 행태죠? 그렇다면 토지나 건물을 사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국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먼저 내가 사고 싶은 로트의 로트번호를 알아낸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입할 필지의 필지번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2길 21″이라고 가정하고 네이버 지도나 다음맵으로 필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할 것이므로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필지의 위치와 환경 조건을 확인한 경우
1 단계 “토지 공동”(구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해당 로트번호를 찾아 지역구 등 제재사항을 확인한다.
잠시 동안. 여기서 중요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건폐율, 용적률, 건축용도 등을 각 지역의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서울특별시에서 확인한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땅을 사서 내가 짓고 싶은 용도로 지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지을 수 없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컨트롤 규정에 있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보고 음!
!
대부분의 경우 ‘이 부지에 내가 짓고 싶은 용도로 10층을 지을 수 있을까? .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지구단위계획상 공사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한다.
2 단계 첫 번째 것을 잘했다면 이미 땅을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구입한 토지의 법적 부분이 만료되었다고 가정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면적 중 제외 구역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단계는 “건축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건물을 짓지 않는 한 건축가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100㎡의 땅을 사서 10~50㎡의 땅을 국가에 공짜로 준다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럼 제외되는 지역은?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법을 다루는 건축가만이 아는 죽마, 막다른 골목, 계획도로 등 울면서 겨자 먹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국가에 넘겨야 하는 땅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 큰돈을 주고 사는 땅에서 돈을 잃지 않습니다.
2. 토지(산림)대장 확인
토지(산림) 대장은 토지의 주소, 지번, 종류, 면적, 소유주 정보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도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Land(Forest) Ledger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국가(Waldfeld) 원장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매입할 매물의 상세내역과 위의 매물연결내역을 비교하여 재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등기부 등본 확인
위의 단계를 완료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 점유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알 수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법적 관계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용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갑구 및 을구경매, 저당권, 가몰수, 가처분, 가등기 및 고시등기? 그러면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또는 당신은 정말로 시작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 불행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서기관은 피를 토하면서 글을 씁니다.
4. 종료
많은 분들이 공사 중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많은 사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는 텍스트를 읽고 마음을 바꾸기 위해 더 많은 단어를 썼습니다.
부동산은 접근이 매우 쉬운 분야이지만 사실관계를 다룰 때는 정말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글을 읽고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럼 댓글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