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투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이 된 투자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실사를 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 2023. 2. 10. 판결 2022 나 201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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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투자부동산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소위 적신호)을 발견한 경우 이를 LP에게 통지하고 적절한 조사를 통해 상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러한 조사 후에도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LP는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경우의 주된 위험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으로서 주치의는 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GP인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리스크에 대한) 검증이나 조사가 불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LP들은 화장품 제조사로부터 투자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투자를 결정했다.
  • SK증권과 Waterbridge, GP는 LP에게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사모펀드를 결성하고, 통지나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사 없이 주식 구매 계약에 따라 거래를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실제 투자로 인해 투자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LP는 그로 인한 피해를 LP에게 집합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