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주차를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뒤에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 상대방 운전자는 배상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해서 진단서에 적힌 진단서에 따르면 배상책임보험 각 등급별 최대 보상액밖에 없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청구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동차 보험이 지불하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까?
매일 사정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매일 사정하는 남자’ 심사위원 장동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본인이 피해자인것 같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어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배상책임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무보험 자동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먼저 운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무한인적배상2포함)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형사합의의 문자적 의미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구하여 형벌을 감경하고,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더라도 가해자가 단순히 처벌받기를 원하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확인하여 무보험자동차사고계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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