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 폭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거액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대학생, 구직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은 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혼자는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단, 주거급여 수급자 및 서울역 청년주택 무이자 전세지원 신청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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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청년 :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자
2) 구직자 등 : 현재 일하고 있지 않거나 과거 통산 1년(365일)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
공고 확인 방법 : 서울주택포털 청년임대보증금 지원 페이지 하단 공고 확인
신청방법 : 서울주택포털 청년임대보증금 지원 페이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신청’ 또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연장신청’ 클릭
사업개요 | 청년임대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택 정책 | 서울주택포털(seoul.go.kr)
사업개요 | 청년임대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택 정책 | 서울주택포털
서울주택포털 청년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고액자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임대보증금이자 지원업체
housing.seoul.go.kr
대출 지원 조건
– 대출취급은행 : 하나은행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임대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금리 : 연 2.0%
※ 직원금리 : 뉴밸런스(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2%(서울시 지원금리)
예) 23.2. 7 기준, 2.92% + 1.45% -2% = 2.37% (6개월 변동)
–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
– 기존) ‘22.3.31까지 대출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
– 변경) ‘22.4.1 이후 대출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기간(최대 2년) 종료시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회기당 6개월~2년
※ 기존) 신청인이 만 39세일 때 대출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대출실행 및 이자지원 가능 가능합니다.
–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추가 최대 8년 추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