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은 통상 동사무소에서 정하는 것과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받을 때의 장애구분 두 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연금 수령 연령 이상으로 진단되며, 이 경우 장애 급여법에 따라 치매를 장애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킨슨병이나 뇌졸중을 동반한 치매의 경우 두 질환을 모두 기준으로 장애진단을 할 수 있지만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파킨슨병 또는 뇌졸중을 동반한 치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에 가입한 환자가 치매로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진단을 받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진단을 받기 위한 요건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치매로 장애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치매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청구 시 추가공제(장애인공제)와 치매특례급이다.
치매환자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간 200만원(장애인공제)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고, 연령제한이 없어 부양부담을 경감해야 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수첩과 관련 정보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체 상태가 좋아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미한 치매 환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특수치매 사례 “특수치매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의견을 제출하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특정 치매 단계로 선택되면 인지 활동 방문 치료 및 방문 간호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Unsplash를 통한 xps
대한치매학회 정보위원회
#치매도 #장애진단이 되었나요? #장애인복지법상 #동사무소 에서 #장애등급판정을 하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을 받는 #장애등급판정 입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연금 수령 연령 이상으로 진단되며, 이 경우 장애 급여법에 따라 치매를 장애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킨슨병이나 뇌졸중을 동반한 치매의 경우 두 질환 모두에서 장애를 진단할 수 있지만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국민연금에 가입한 환자가 치매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진단을 받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는 신청 시 추가공제(장애공제)와 치매특례급(간호등급 90)을 제공한다.
치매환자 소득공제 연말정산 우선 현행 소득세법상 치매환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치매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시 추가공제(장애공제)가 가능합니다.
하다.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간 200만원(장애인공제)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며 연령제한이 없어 부양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는 치매환자 가족은 반드시 장애를 취득해야 한다.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첨부하여 정보 제출 후 기능적 상태로 인해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도 치매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정 치매등급으로 선정되시면 인지활동 방문간호, 방문간호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치매협회 #90 정보위원회 장기요양등급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