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저축보험에 가입할 때
자주 묻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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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에 세금이 있나요?
– 이미 다른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도 빼도 되나요?
– 출금 및 추가 결제가 가능한가요?
– 퇴직 전 사망한 경우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연금은 언제 인출할 수 있나요? 어떻게 연금을 시작합니까?
– 연금 혜택은 무엇입니까?
– 납부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보험 유지가 어렵다면 해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 네임드 에이전트에 대한 자격 시스템이 있나요?
퇴직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소득세는 관련 세법에 따라 수령한 연금과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 정년(표준연령)
55세 이상 70세 미만: 정기연금 5.5%, 종신연금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모든 퇴직계좌의 「소득세 과세 퇴직 소득」
(단, 공적연금소득과 이연연금소득으로 충당되는 연금소득은 제외)
– 연 1,200만원 초과 : 계약자의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16.5%) 있음
– 연 1,200만원 미만 : 분리과세(적용세율 5.5% ~ 3.3%, 지방소득세 포함) 및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구독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연간 보험료가 제한됩니다.
현행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은 노령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퇴직저축은 납입보험료(지방소득세 포함)의 13.2%이며 연간 600만원 한도입니다.
(종합소득이 4,500만원 미만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납입한 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공제됩니다.
중간납부 및 추가납부가 가능한가요?
연금 크레딧은 중기적으로 인출할 수 없지만 추가 지불은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연령”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과세연계계약일 1개월 전까지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 해당 계약일: 계약일로부터 매년 반복되는 각 연도의 해당 계약일을 말하며,
해당 연도에 해당 계약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을 해당 계약일로 합니다.
(단, 추가납입은 승인된 표준계약서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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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도액 =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월 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
② 연간한도액 = 계약일로부터 연간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단, 가입자가 해지한 연금계좌의 「기본보험료+가산보험료」의 최대 납입금액은
연간 1,800만원 이내)
연금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면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연금의 지급 개시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시점부터 무효가 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적립금과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승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에 관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에 의합니다.
연금은 언제 인출할 수 있나요? 어떻게 연금을 시작합니까?
55세부터 80세까지 등록 시 정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 시작 전 퇴직 연령 범위 내에서 연금의 축소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5년 고정 연금 형태 선택 요건을 충족해야 함)
퇴직 연령이 55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제 출생 연령을 사용합니다.
연금 혜택은 무엇입니까?
가입(가입) 시 연금의 종류(가입)에 가입합니다.
다만, 향후 연금개시일 전날(또는 최초 연금이 인출되는 시점)에 고정형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금개시 이후에는 변경 불가)
연금형은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일부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습니다.
정의된 연금의 종류는 연금기간과 피보험자를 확실히 결정한다.
사망 후에도 남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변경가능한 연금지급방식)
– 연금의 종류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종신연금 : 10년, 20년, 30년, 100년((100세 – 퇴직시)년)보장
지불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납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 5년, 7년 납부는 납입기간 변경 불가
※ 납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또는 7년으로 단축 불가
보험 유지가 어렵다면 해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①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 보험료 납부 유예는 계약일로부터 3년 후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회당 최대 1년(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월수 포함)까지 가능하며,
과다한 보험계약대출 등으로 계약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공제액이 있는 경우
결제기간이 종료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한 등의 변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Named Agent에 대한 자격 시스템이 있습니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주계약과 특약에서 약정한 보험급여를 수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보험금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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