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정상회담서 독도 발언 공개” 공식 요청
“청와대, 한일정상회담서 독도 발언 공개” 공식 요청
물론이죠.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가 거론됐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여기서 문제 발언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묵인했거나 만들었다면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일본 NHK 등은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는 독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독도 문제에 대한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본에 항의하거나 NHK를 허위 보도로 고소해야 합니다.
어쨌든 뉴스를 보자.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의 맥락에서 정상회담 내용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청와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언할 때 윤석열 회장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일부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나아가 기시다 총리가 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윤 총장이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면 회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청와대에 지시가 있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 나는 또한 대통령실이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 공개 여부는 최고 20일 이내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시다 총리의 발언 내용을 강제로 소송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일관된 이행을 촉구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독도는 언급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가 말했다.
송 변호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해 1차 승소하기도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해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일본 정부가 왜 사과·지원을 했는지, 협정이 어떻게 만료됐는지 알아야 한다”며 외교부에 자료 공개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일본 측 동의 없이 일본 측 입장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지금까지 신뢰의 외교관계가 구축된 것”이라며 일본 측 입장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일 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