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까? 국가고용지원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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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주고, 저소득 구직자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국가고용지원제도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중 Ⅰ유형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부양가족은 월 10만원 한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계획을 세워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국가고용지원제도 대상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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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69세 미만의 구직자로서 중위소득 60% 미만, 자산 4억원 미만(18세 이상 34세 미만은 5억원 이하)으로 100일 이상 근무한 자 지난 2년 동안 800시간 이상안돼. 업무 경험이 없는 경우 만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미만, 자산 5억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지원 월 최대 40만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형
18~34세 청년 구직자 및 35~69세 중위 소득 100% 미만의 중년 구직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수입 250만원 이하 특수근로자, 소상공인 등 특별계층이 지원 가능하다.
취업활동비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절차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가고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원서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혜자격을 결정하고 취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직계획 수립 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대면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첫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직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및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계획에 따라 모든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구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취업 성공을 위해 국가고용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