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제정될 간호법을 두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상정을 앞둔 간호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간호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새로운 법으로 제정하자는 법안이다.
간호사의 의무와 권리, 처우 등을 규정한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이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으로, 전 세계 96개국 중 33개국이 간호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를 의료와 분리시키려 하고 의사 등 다른 직종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간호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편법안건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김진표 의장이 차기 본회의를 위해 보류했다.
윤석열 총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논란의 배경,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조력’이 아닌 ‘환자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다.
이 법안은 2021년 3월 여야 3인에 의해 처음 발의됐으며, 2022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의료계 종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와 명령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의료활동을 함으로써 의사의 업무 공간을 침범해 의료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아닌 ‘환자간호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현행 의료법과 거의 유사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진료를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법안 통칙에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양질의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표현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의사협회는 이 문구가 ‘간호사 전용 진료소’를 여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들도 이 갈등에 뛰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2023년 4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려 처리하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결한다고 발표하면서 보류됐다.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의료법에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유지하자는 중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의 찬성 및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간호법은 의료서비스와 공중보건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다.
간호법 제정 찬성론자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역할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인력의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간호법 제정 반대론자들은 간호법이 의료계간 협력을 저해하고,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며, 보건의료의 안전과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간호법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간호법의 다른 국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법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무, 권리, 책임, 근무환경, 처우 등을 규정한 법이다.
간호법은 종종 간호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됩니다.
간호법은 세계적인 추세로 인식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11개국이 독립적인 간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및 터키가 포함됩니다.
또한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제정한 통합간호지침을 준수하는 26개국도 간호법이 있는 나라로 분류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 인도, 태국, 필리핀,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말레이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간호법을 제정하거나 시행했습니다.
각 나라의 간호법은 그 나라의 의료제도와 문화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간호법을 제정할 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간호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자
간호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보장함으로써 간호사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
– 간호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 간호사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의료계간 협력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간호법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법이 의료법과 분리되면 의료체계의 통일성과 안정을 해칠 수 있다.
– 간호법이 간호사의 의무와 권한을 확대할 경우 의사의 업무범위를 침범하여 의료의 안전과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 간호법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면 의료인력 부족과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 의료계 간 갈등과 분쟁이 가중될 수 있다.
간호법은 찬반 양론이 공존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할 때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환자의 입장에서 본 간호법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일반 환자의 입장에서 간호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무, 권리, 책임, 작업환경 및 처우 등을 규정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능력을 향상시키며, 간호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간호법이 간호사의 의무와 권한을 확대하면 의사와의 협조와 화합이 어려워지고, 의료안전과 질이 저하되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불리하다.
– 간호법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면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유지율이 높아지고 의료인력의 부족과 불균형이 해소되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된다.
– 간호법이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 의료계 간 역할과 책임 분담이 명확해지고, 의료계 간 갈등과 분쟁이 줄어들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된다.
간호법은 일반 환자에게도 장단점이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일반 환자는 간호의 장단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간호법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BBS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새 보건간호사 제도에 대한 찬성도 73.1%로 집계됐다.
JTBC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고,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중대하게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의. 콘텐츠와 함께.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가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중재안을 내놨다.
요지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정부 여당의 중재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여야 간 합의로 간호법 제정을 차기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오늘은 국회가 제정하고자 하는 간호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호법은 의료계와 간호협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차기 본회의를 위해 보류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사 진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보전하는 중재안을 발의했다.
간호협회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와 시위를 벌였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총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간호법은 다양한 당사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으로 간호법 논란 요약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