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22일 지방세법 중 매입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 5월 31일, 22일 고시했다.
<截至6月17日尚未通过>첨부파일(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후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 대상지역 노후주택 처분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임시 2주택 취득세) 22.5.10 노후주택 등 처분 후 1주택 1주택을 소유하고 조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추가 2층 주택은 2년의 반복 보유기간을 가지므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새 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오래된 주택 처분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21년 5월 15일 차오팅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이 5월 14일과 22일에서 23일 5월 14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具体日期请联系区政府> 국민입법참여센터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52호 일부개정 입법공고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미리 들을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 제40조에 의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명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조정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이 이사, 공부, 일 또는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의 처분 기한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소유할 때 높은 구매세를 면제해야 합니다.
2. 당분간 주요 내용은…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