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반가워요. 민사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소액민사소송이 어렵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처리를 진행해주시면 어려운 소송을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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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은 채무자의 채무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제도다.
일반민사소송보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정된 금액 내에서 금전적 손실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강도로 따지면 기본 민사 소송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소규모 민사 소송 절차는 빠르면 1년 안에 1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
또한 인쇄비와 배송비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소액 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 즉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리기일을 거쳐 판결이 내려진다.
다만, 1회 공판기일로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 소송은 경우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재정적인 사항과 증빙서류의 미비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청구 민사 소송 이러한 요구 사항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산 원금은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총액 9000만원을 3000만원 단위로 나눌 수 없는 등 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일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관계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만 발생하게 되므로 관련 사항을 잘 검토하신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 기사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