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일부개정을 위해 해당지역 임시주택 2채에 대한 매입세액 및 지방세법집행명령 조정
공안부는 22일 지방세법 중 매입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 5월 31일, 22일 고시했다.첨부파일(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후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 대상지역 노후주택 처분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임시 2주택 취득세) 22.5.10 노후주택 등 처분 후 1주택 1주택을 소유하고 조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추가 2층 주택은 2년의 반복 보유기간을 가지므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