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1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증진과 증진을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한다. (지방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조례에 따라 시·군·군에 보건소(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해당 지자체의. ② 같은 시·군 또는 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는 1차 진료와 … Read more